하도급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처리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姜哲圭)공정거래위원장과 홍재형(洪在馨)정책위의장, 이계안(李啓安)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정부가 이번달 내로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계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의결권을 당초보다 2년 늦은 오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까지 매년 5%씩 낮춰 15%로 제한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장은 "당내에서도 의결권 축소가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의결권을 너무 빠르게 축소하면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역차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단계적 축소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등내부 견제장치를 갖춰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이룬지배구조모범기업에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비(非)자회사 주식 보유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합계액의15% 미만이면 타사지분 5% 초과 소유도 허용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해부채비율 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지주회사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2월 만료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하도급업체의 거래조건 악화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에 국한돼 있는하도급법적용분야를운송 등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방지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의 임금인상률이 높은 3~5개 업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문제점이 발견된 업종에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주요 사업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임금, 완제품 가격, 납품단가 등의 상승률을 비교 평가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기업이과도한 임금 상승 등 원가상승요인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회적 견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카르텔 등 각종 경쟁 제한행위와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으고 영리법인의 학교설립금지와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제도 등 현재공정위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152개 규제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각 관련법령을개정하는 한편 경쟁제한제도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홍 의장은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에 대해 규제하는 것처럼독과점 철폐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고 공정위에 당부했다"면서 "그러나 신문시장 등 언론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