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기소권을 갖지는 않지만, 계좌추적권을 포함해 독자적이고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비처 권한에 대해 "기소권을 갖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방위의 고위관계자는 "공비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단체·정치권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라며 "원칙적으로 검찰의 권한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비처가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기단계에 있는 공비처의 수사를 검찰이 '수사지휘' 명목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검찰의 지휘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공비처 수사사건을 충분한 이유없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에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재의나 재정신청, 특별검사 등을 요청하는 대안도 강구중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비리사건을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 조사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에는 자극이 될 수 있다"면서 "공비처와 검찰이 협조해서 수사하는 구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부방위는 1만명 가량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비리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판단에 따라 공비처를 일단 '작고 강력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의 경우, 현행 부패방지법에 명시된 범위를 확대할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비처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비처장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기제 등 신분보장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방위는 공비처 운영계획안과 주요 쟁점을 오는 23일 노대통령 주재로 열리는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공비처 운영 방침이 정해지면 입법절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임시국회나 가을 정기국회에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방위는 오전 중구 남대문로 부방위 사무실에서 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주재로 10개부처가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열어 부정부패 청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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