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지방이전법 제정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추진과 관련, 논란을 빚어온 주식신탁 대상자 범위를 17대 국회의원으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신기남(辛基南) 의장,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행자분과위 심재덕(沈載德) 간사가 밝혔다.
당정은 또 신탁 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이외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신탁하한액을 당초 1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심 의원은 이미 선출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소급입법 논란과 관련, "일단 입법을 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추후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고,기업을 보유한 의원의 주식신탁 문제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안나왔지만 (신탁이)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주식신탁을 4급 공무원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느냐의 문제는 부처에서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며 "이르면 7월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문제와 관련, 이양작업이 부진한 70개 법률, 357개 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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