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
이번 수입활어원산지 표시단속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활어도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 고시된데 따른 것이다.
활어 원산지표시방법은 한 수족관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나누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산지와 어종이 다른 경우 구획하지 않고 표시판에 여러 어종에 대해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는 국산인 경우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한 국가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경우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