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두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선거활동비 5천160만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정책개발을 위한 인건비로 적법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잘못 알고있는부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보좌관은 "잘못한 것도 숨길것도 없기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사에 응하고 오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도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다시 오겠다는 것이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주말께 대구지검 공안부 김재옥 검사로부터 전화로 출두를 통보받은 뒤 지난 19일 전당대회를 이유로 21일 검찰에 출두하기로 하고 전날 낮에 대구로 내려왔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불구속기소 또는 영장재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회에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법원에서도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 보다는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영장재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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