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업소 37개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32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나머지 5개는 일간지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질병치료, 증상완화,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을 지닌 것처럼 허위광고했다고 대구식약청은 밝혔다.
적발업소, 제품, 위반내역 등을 담은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시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