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최인석 부장판사)는 21일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우건설로부터의 인사 청탁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민경찬씨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도 어느 정도 인사 청탁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건평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본인은 대우와 무관하며 그들로부터 조작된 것”이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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