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 최인석 부장판사가 21일 건평씨에 대한 판결 직후 이례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몸가짐에 대해 3분여동안 ‘훈계’를 해 관심을 끌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훈계를 할 수 있도록돼 있다”고 말문을 연 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형(건평씨 지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좌하는 사람들, 심지어 대통령 자신조차도 피고에게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재판부가 적절한 훈계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전에 많은 의견을 들었다”며 “실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심지어 대통령 지지자들조차도 ‘노 대통령이 개혁과 도덕성으로 당선이 됐는데 친인척 잘못으로 인해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있었다”고 소개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재판의 공정성에 맞게 실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재판부도 실형 선고를 검토했었다”며 “그러나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양형보다 지나치게 엄벌을 가하면 이 또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전 정권들을 볼 때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면 대통령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고 대통령 지위가 손상돼왔다”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은 만큼 겸손과 인내로써 다시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고올바르게 처신해달라”고 당부하는 말로 훈계를 마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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