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 등 자동차관리법 적용대상서 제외…통합작업 시급

도로를 주행하는 일부 건설기계가 자동차 관리법 적용대상에 제외돼 있어 관리부실에 따른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원화된 건설기계 및 자동차 관리법의 통합작업이 시급하다.
실제 현장작업에 동원되는 덤프와 불도저, 로우더 등 23가지 종류가 건설기계로 분류돼 있지만 이 가운데 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카 등은 현장작업 시간보다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로 주행 빈도가 잦은 15t 이상 덤프차량(대구지역 2천830여대)의 경우 화물차량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로 분류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차량의 경우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받는 반면 건설기계로 등록될 경우 2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때문에 건설기계가 브레이크, 제동 및 조향장치, 배출가스정밀검사 등의 점검히 소홀해질 수 밖에 없어 사고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
또 화물차량은 과적 등 도로교통법 위반시 회사와 운전자가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을 적용 받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등 형평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상당수 건설기계들이 일반 차량과 같이 엄연히 도로를 주행하는 데다 덩치도 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관리 및 정비가 소홀해 지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와 차량 관계자는 “예전에 건설부와 교통부가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부처 및 업계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어정쩡한 법이 탄생했다. 현재 건설교통부로 통합된 마당에 현실성 있는 통합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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