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주중 국과수 등과 협의…인권침해 논란일듯

검찰은 성폭력범이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DNA 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방안을 재추진중이다. 이는 최근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사건에서 제기된 것처럼 성폭력범이나 강력범에 대한 체계적인 DNA 정보 관리가 이뤄졌다면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가 한층 용이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서 지난 94년에도 유전자정보은행 설치법안을 마련했다가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인권침해 소지가 강하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무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관계자는 10일 “유씨사건을 계기로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과학수사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범죄자들의 DNA정보 보관을 허용토록 하는 법안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내주중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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