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분뇨처리시설 일부에서 생산되는 액체비료(액비)가 중금속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하는 등 유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의 농림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액비란 소, 돼지 등 가축물의 분뇨를 6개월 정도 부숙시켜 발생되는 액체를 비료로 만든 것이다.
감사원의 농림부 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1천463곳의 액비저장조 중 27곳의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8개소에서 구리와 아연 등 유해성분이 비료공정규격을 초과하고, 질소성분의 편차가 8배에 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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