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등 규제개선안’ 확정…행정비용 10분의 1로

앞으로는 공장 하나를 짓는데 필요한 행정절차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00일내로 단축되고, 행정비용도 1억5천만원에서 1천500만원가량으로 줄어든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규제개혁추진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104종의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 내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31종을 감축키로 했다.
특히 구비서류가 복잡해 민원인의 불만을 사온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서류를 대폭 줄이고 행정기관의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 가량으로 단축키로 했다.
행정기관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허가가 늦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법정기간(10일)내에 인·허가 관련 사항을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행정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농지·산지·초지를 전용해 공장을지을때 납부해야 하는 농지대체조성비를 면제하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은 부지조성공사비의 10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며, 공장 건축에 따르는 4m도로 개설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5억원이었던 중소기업 창업비용 지원 규모를 내년 90억원으로 늘리고, 수혜폭도 단계적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절반까지 확대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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