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81년에 국가가 사들인 부동산을 제대로 등기하지 않아 등기상으로는 개인소유로 돼 있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되는 등 국·공유 재산을 둘러싼 비리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국·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2년 감사에서 지적했던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귀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감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