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입·급여소득자 대상
성실 변제땐 남은 빚 탕감

3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국회 통과 이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23일 출범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시행 주체가 법적 권능을 가진 법원이라는 점에서 여타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와 구별된다.
재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이나 오는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배드뱅크’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채무변제를 위한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조정(私的 調停)’ 프로그램이지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변제계획수행 완료시 남는 빚에 대해 법적 면책을 주는 공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용 대상자 =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급여소득자(월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영업자)이다.
적어도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2004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5만원)를 넘는 정기적이면서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는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등 총 15억원이며, 여기에는 개인사채가 들어있어도 된다.
▲이용절차 =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전국 14개 법원 중 관할 법원을 찾아가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회생위원’이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등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전용 코너가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도 ‘알기쉬운 소송’ 코너에 이용절차가 안내돼 있으며, 각종 양식도 다운받을 수 있다.
채무변제 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이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에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을 매달 법원별 관리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채무자가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기간만큼으로 변제기간이 정해지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년을 원칙으로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될경우 변제계획안을 승인하게 되는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등록이 해제된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이때 채무자는 남는 빚을 탕감받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라도 밝혀지면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신청때 변제계획 인가가 안되거나 변제계획 미수행으로 회생절차가 중도폐지되면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금지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10년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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