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명단도 분기별 공개키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카드깡(카드할인)을 일삼는 불법 가맹점을 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카드깡 가맹점 명단도 분기별로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카드 가맹업체들을중심으로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카드불법할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불법 카드깡 등의 혐의로 계약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카드깡 가맹점에 대해선 카드깡 이용자의 확인을 받아 즉각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깡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깡을 통한 자금 융통자중 자진신고자는 신용불량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신용정보를 모든 카드사가 공유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복수카드 소지자는 부실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관련 신용정보를 각 카드사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카드깡 등 불법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깡 요주의 가맹점에 대해선 할부거래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각 카드사는 카드깡 불법가맹점에 대한 조치내역을 여신전문협회에 반드시 신고, 카드깡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깡 혐의업체를 적발하고도 매출액 감소 등을우려해 조치를 기피해왔다”면서 “분기마다 불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별 조치내역을여전협회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깡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카드깡 위험이 높은 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한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카드사가 운용하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깡 업체중 상당수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적법한 대부업체로 위장등록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각 시·도와 협조해 이들 업체에대한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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