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권순민 판사는 11일 검찰이 여중생 집단성폭행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 12명 가운데 9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울산의 여중생 남매 등을 밀양으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다. 이로써 울산남부경찰서가 같은 혐의로 검거한 밀양지역 고교생 41명 가운데 이미 구속된 3명 등 모두 12명이 구속되고 2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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