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를 자연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나, 이를 국립으로 하느냐, 도립으로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경북도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환경부측은 “울릉도와 독도는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규모가 작은데다가 지리적 특수성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 도립공원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경북도와 전문가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비록 육지면적은 좁지만, 해상면적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국립공원으로 충분하다. 독도를 포함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더 확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경주 처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를 경북도가 맡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1개의 ‘생태보전지역’이 있고, 국립공원 20개, 도립공원 22개, 군립공원 31개 등 73개의 ‘자연공원’이 지정돼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74번째 자연공원이 된다.
울릉도 일부지역에 대해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92년부터 있었으나, 최근 환경부는 ‘울릉도 자연환경 보전 방안 회의’를 갖고 생태보전지역 대신 자연공원으로 방침을 정했다. 한층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나, 국립공원으로 하느냐, 도립공원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걸림돌은 ‘예산문제’와 ‘관리책임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개발제한에 따른 울릉도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일도 難題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경북도에, 경북도는 정부에 ‘짐’을 넘기려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그러한 ‘책임한계’가 아니라, 두 섬의 중요성이다. 울릉도는 생물자원의 보고이고 생태계 변화를 관찰할 최적지이며, 독도는 한일간의 끝없는 논쟁의 촛점이 돼 있다. 따라서 이런 중대한 특수성들을 가진 두 섬은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고, 규모의 大小를 가지고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는 당연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야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경북도가 관리하는 체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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