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상관ㆍ상급자ㆍ동료들로부터
박노섭 경찰대 교수 조사

일선 수사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사이에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청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노섭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가 최근 서울지역 10개 경찰서 수사경찰관 410명 을 설문조사해 25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45.6%는 최근 1년새 직속 상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적이 한차례 이상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40.3%는 수사 진행상황을 묻거나 친절한 수사를 부탁하는 수준의 가벼운 문의를 받았다고 답했으나 5.3%는 "상관이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건 왜곡을 요구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직속 상관이 아닌 상급자나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문의를 받았다는 응답자도 각각 51.5%, 67.1%에 달했으며, 이 중 3.7%(상관), 3.2%(동료)는 심각한 수준의 '본격적 청탁'을 받았다고 답했다.

12-13%는 직속 상관의 가볍거나 심각한 청탁이 수사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말했으며 '상관이 지휘를 가장한 청탁을 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64.3%가 '합당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한다', 31.0%가 ‘검사 지휘 등 다른 핑계를 들어 거부한다'고 답했다.

상관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관과의 인간관계 등 동료의식 때문(59.4%)'이 가장 많았고 ‘승진이나 보직 등 인사문제 때문(15.9%)',‘다른 문제로 인해 괴롭힘을 당할까봐(13.5%)' '감찰표적이 되는 등 부당한 징계위험 때문'(4.2%)등이었다.

박 교수는 "공정한 경찰 수사에는 외압뿐 아니라 경찰 내부 청탁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초조사를 실시해 지난주 경찰청 수사국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했다"고 조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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