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꾼이 끝내 인명을 뺏고말았다. 최근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야산에서 67세된 할머니가 얼굴과 어깨에 30여개의 산탄을 맞고 숨졌다. 수년전에는 강원도에서 반달곰을 쫓던 사냥꾼이 등산객을 짐승으로 오인, 사살한 사건도 있었다. 총기 오발사고로 사냥꾼끼리 총상을 입힌 일도 있었으며, 신혼부부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건이 수년전에 있었다.
가축이 엽총에 맞거나 올무에 걸려 죽고 다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영양군에서는 개가 덫에 걸려 다리가 잘린 일이 있었고, 사람이 올무에 걸려 부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양가축병원에서는 금년들어 ‘개 치료’만 20건 넘게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고 사냥꾼들이 고의로 가축을 쏘아죽이는 일도 많다고 한다. 청송군에서는 사냥꾼 3명이 집오리 4마리를 쏘아죽였다가 검거된 일도 있었고, 김천시에서는 방목중인 멧돼지새끼 1마리를 잡은 사람이 있고, 수렵금지 조류인 암꿩 2마리를 잡다가 입건된 사람도 있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가 우리 지역 수렵금지가 해제되는 기간이어서 그동안 숱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검거 입건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야생조수들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불법 밀렵꾼이 합법적인 수렵인보다 더 많이 설치기 때문이다.
수렵허용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한밤중에 발포음이 들리면 어린 애기와 가축들이 놀라 병을 내는 일도 많고, 마을에 사냥꾼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바깥출입을 금할 정도로 ‘총쏘는 사람들’은 위협적인 존재다.
엽사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된데는 그들이 ‘사냥의 道’를 지키지 않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총기관리의 허술’이 큰 원인이다. 엽총을 관리하는 규정이 너무 허술하다. ‘총포·화약류 단속법’에 의하면 5.5㎜단탄공기총와 12~20Ga엽총만 노리쇠뭉치 영치등 통제를 한다.
어떤 엽총이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예외조항을 두었는지 알수 없다. 당연히 모든 총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중 총포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총포사에서 노리쇠뭉치를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
이 달 말이면 수렵행위는 다시 금지되지만, 불법밀렵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총성은 줄어들겠지만 올무 덫 같은 엽구를 이용한 보호조수 밀렵은 여전할 것이다. 야생조수가 많은 산간지역 주민들이 경찰과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철저한 단속활동을 펴나가야 하겠고, 법 재정비를 요구하는 일에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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