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 적당하게 맞물려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지 오래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각종개발로 인한 환경적 재앙을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인류가 제3의 물결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갖고 새로운 정신체계를 구축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사회를 이룰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는 점차 콘크리트화 되어가고 있다.
해마다 천연골재의 부족으로 여의도 면적의 103배에 달하는 산림과 자연환경이 훼손된다. 지난해 말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02년도 전국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일 평균 120,141톤(연간4,385만톤)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생활폐기물의 증가율에 비해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의 증가추세는 향후 20년간 지속되어 2020년에는 1일 평균 277,835톤(1년 1억14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폐기물 중 성상별 발생비율을 보면 폐콘크리트가 전체의 약 65%, 폐아스팔트가 16%, 폐토사가 14%를 차지하였고, 5%정도가 폐목재, 혼합폐기물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되어 순환골재(재생골재)가 국가자원으로 평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계 시설설치 기준강화(파쇄시설150톤/시간당 이상, 3단계시설) 및 폐기물처리 최저가제도 시행, 순환골재 사용의무화 등 폐기물정책의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에서는 업체에서 생산된 양질의 순환골재를 수요자(발주자, 건설사)와 직접 연결하는 ‘사이버(cyber) 유통기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정금액을 받고,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3월중 본격가동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순환골재 재고파악 및 품질관리가 쉽고,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및 다양한 수요처가 확보될 수 있으며, 자원재활용 DB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선행과제로서는 동일한 품질기준의 순환골재 생산과 품질인증을 통한 신뢰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정책 변화에 순응 병진하기 위해서는 중간처리업계도 저가발주와 원거리 입찰에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하겠다.
실제 상당수 영세업체는 불량재생 골재 생산과 재위탁 등 불법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몇몇 업체는 수십억원을 투자해 완벽한 모래생산시설을 설치, 마지막 생산되는 모래의 응고재(슬러지 침전을 위하여 사용한 약품)까지 한번 더 물로 씻어주는 업체가 있다.
이 업체에서 생산된 모래는 육안으로는 천연모래와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물론 이 순환골재는 레미콘 업체에 공급하여 ㎥당 1만원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중간처리업체라고 비슷한 시설이 아니고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업체가 아무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오히려 슬러지 재활용문제로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지역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수가 2000년도에 20여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50개소로 증가하였다.
건설폐기물 처리와 일반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으로 업체가 난립하여 여러 유형의 편법처리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시설설치 기준강화와 더불어 어느 지역에서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일부 발주부서에서 예산절감에 촛점을 맞춰 고시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저단가로 설계·입찰하고 있어 업계의 큰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적정이윤을 확보해 주어야 100㎜크기로 파쇄하여 단순성토재로 사용하지 않고 13㎜ 이하의 우수한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국가적 환경목표인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눈앞에 급급하여 환경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먼 훗날 우리후손들이 복원하는데 고비용을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환경이 파괴되면 얼마나 큰 재앙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대구지역의 대규모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수성구청, 북구청에서 건설폐기물을 현장파쇄를 승인하여 수만톤의 양을 재활용한다고 신고 수리 해주었는데 공사현장에 한번 가보라. 순환골재는 커녕 지하 터파기로 기존 토사까지 타 장소로 반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민초들이 탁상행정, 복지안동의 말이 나돌고, 몇 명의 공무원 때문에 원성이 일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는 폐기물 발생현장이 비좁고 혼잡하여 적은 차량으로 인근장소에 모아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현장으로만 허가하여야 되는데 동구청, 북구청은 운반차량 차고지, 사무실부지에 상시 허가함으로써 엄청난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시·군의 환경 담당부서에서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엉터리로 산정하여 허가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특혜를 준 경우도 있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해야 할 때가 왔다. 사회적 분위기도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밝히고 관용을 베풀어서 모두가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환경지킴이는 작은것부터 스스로가 지킬 때 정립되어 나갈 것이다.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
이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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