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건 전년 동기비 3배 늘어…추락 등 재래형 재해 행정처분 강화 등 대비책 절실

포항·경주 등 경북동해안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하 포항지청)은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 등 경북동해안지역에서 올들어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8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건에 비해 300%나 늘었고, 이 중 4건이 이번달에 집중됐다.

8건 모두 추락이나 끼임 등 재래형 재해여서 더 심각하다는 것이 포항지청의 분석이다.

최근 발행한 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지난 18일 포항시 남구 괴동로 D산업 협력업체에서 크레인을 사용해 주조용 조형틀을 옮기던 근로자가 적재돼 있던 다른 조형틀이 넘어지면서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에는 포항신항에서 파이프 적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적재물과 선체벽 사이 7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해 치료 중 사망했다.

경주시 현곡면의 한 목장에서 우사 용마루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난 14일 지붕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등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포항지청은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안전의식이 해이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망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도 병행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포항지청은 밝혔다.

김사익 포항지청장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얻었지만 벌써 잊혀지고 있는지 걱정된다"며 "지난해 4월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빙기 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노사 모두 긴장의 끈을 단단하게 조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지청은 올해 발생한 8건의 중대재해와 관련, 책임 있는 원·하청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명령 7건, 안전기술진단명령 3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1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4천6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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