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키로…위반땐 사업장 경영평가 불이익 등 제재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도록 하겠다.'

대구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다.

대구시는 "향후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 음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될 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불이익 부여, 적정이윤(일부 또는 전부) 지급을 중단하고, 운수종사자는 현업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술이 덜 깬 상태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시내버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에 의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버스운행 전 반드시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한 후 탑승토록 조치한다.

만일 이를 위반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시,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퇴출은 물론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반기 시행하는 서비스 및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주고, 적정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서 파면조치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했다.

지난 26일 오전 8시18분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을 지나던 403번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로 돌진, 가로수와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으면서 6명이 다쳤다. 이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59)씨는 혈중알콜농도 0.048%로 측정됐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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