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CCTV 24시간 감시에 손님 더 줄어" 완화 요구…포항시 북구청 "극심한 체증 유발·민원 제기" 강경 입장

▲ 포항 죽도어시장 영포회센터 앞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일부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나 북구청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상습 교통 혼잡구간인 포항 죽도어시장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를 두고 포항시와 상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죽도시장 일대가 매일 관광버스와 활어차, 소비자들이 타고온 각종 차량들이 이중주차와 대각주차 등 무질서한 주차행태로 인해 상습정체현상을 빚자 지난 5월 불법주차가 극성을 부리는 영포회센터앞 도로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포항시 북구청은 이 일대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어차와 해수차 등 영업과 관련된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일부 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하고, 나머지 차량 및 시간대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강경단속 방침이다.

이처럼 북구청이 불법주정차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자 이 일대 상인들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진 상황에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소비자 발길이 더욱 줄어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메르스사태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24시간 무조건적인 불법주차단속으로 소비자들을 쫓아내고 있다며 융통성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겠지만 그 이외의 시간은 단속을 완화해 시장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죽도시장 상인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메르스사태로 인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한 불법주차 단속으로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죽도시장이 평소에도 극심한 체증을 유발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면서 "또 시간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24시간 내내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일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등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시내 302곳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현장 평가 결과 주정차 단속 완화만으로 전통시장에 40%, 소규모음식점에 27%의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