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대구지역 다중이용업소는 8천799개소로 법령이 시행된 2013년 8월 23일 이전까지 기존의 영업장 150㎡ 미만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대상이 가입돼 있다.

2년이 지난 2015년 8월 23일이전까지는 남은 대상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화재나 폭발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영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약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자가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제도 시행 후 사망 시 1억원 부상 및 후유장애와 재산상 손해까지 1억원한도에서 보장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소방본부는 지난 6일부터 50일 특별대책을 수립해 소방서별 홍보 전담반 구성을 통한 영업주 방문, SNS·안내문 발송, 직능단체 협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피해보장 및 영업주의 고객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순기능을 알렸다.

이창섭 본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업주 및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재난 없는 사회가 실현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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