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황씨의 범행을 도운 남모(30)씨와 의약품도매업체 직원 최모(41)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국내 유명 제약회사인 A사와 B사의 의약품도매업체 직원 최씨를 통해 미백·보톡스 주사제(시가 26억원 상당)를 사들여 이 중 12억원 어치를 밀수출하고 14억원 상당을 국내 성형외과 등에 몰래 유통했다.
이들은 중국의 성형 붐으로 한국산 성형의약품이 중국 현지에서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노려 조직적으로 밀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 등 밀수출업자를 세관에 통보하고 밀거래에 가담한 의약품도매상을 추가로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