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의약품 취급 자격 없이 국내 유명 제약사의 성형의약품을 중국에 밀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밀거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중국 동포 황모(33)씨를 구속했다.

또 황씨의 범행을 도운 남모(30)씨와 의약품도매업체 직원 최모(41)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국내 유명 제약회사인 A사와 B사의 의약품도매업체 직원 최씨를 통해 미백·보톡스 주사제(시가 26억원 상당)를 사들여 이 중 12억원 어치를 밀수출하고 14억원 상당을 국내 성형외과 등에 몰래 유통했다.

이들은 중국의 성형 붐으로 한국산 성형의약품이 중국 현지에서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노려 조직적으로 밀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 등 밀수출업자를 세관에 통보하고 밀거래에 가담한 의약품도매상을 추가로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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