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부터 오는 10월28일까지 넉달간 성인오락실과 성인PC방 등 사행성게임장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 △성인오락실의 도박.사행.환전행위, 게임물 불법 개.변조 △성인PC방의 불법 온라인 도박게임물 제공 △전국체인망을 갖춘 성인.도박게임 제작.유통.관리 본사 △사행성게임장 연계 폭력배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북청은 11일 사행성게임장 상설단속반과 풍속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행성 불법영업으로 서민들의 금전적 손실과 가정파탄 등 피해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많아 강도높은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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