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시민 단속원 제도'란 초교 주변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시민 감시원을 지정·배치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제도다.
남구청은 18일 회의실에서 지난달 읍·면·동주민센터와 초교 등에서 추천받은 명예시민 단속원 1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남구청은 명예시민 단속원에게 단속요령과 스마트폰 앱 활용 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단속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구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부족한 주·정차 단속요원의 행정력이 보완되는 것은 물론 24시간 주야 감시체제를 통해 얌체운전자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몰상식한 운전자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려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