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중고 외제차 구매과정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않고 차를 숨긴 혐의(권리행사방해)로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9일 중고 외제차를 사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1천490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고 차량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권리를 인수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반납을 요구 받자 차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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