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署, CCTV 확인 등 수사

오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포항북선거구 새누리당 김정재후보 사무실 앞 홍보현수막이 불에 그슬린 데 이어 선거벽보마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 강력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북구 용흥동 주민센터 옆 담벼락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현장확인 결과 담벼락에 설치된 후보 4명의 선거벽보 얼굴부분이 찢어지거나 비닐막이 뚫어지는 등의 훼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6시께까지 벽보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이튿날 오전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신고자의 말에 따라 야간을 이용해 훼손했을 것으로 보고 인근 CCTV와 차량블랙박스 등을 통해 범인찾기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포항북선거구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 사무실 건물 안에 걸려있던 대형 현수막 일부가 불에 그슬린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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