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증거품으로 압수한 불량 휴대용 가스버너.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휴대용 가스버너 2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로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4일부터 올해 3월22일까지 고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휴대용 가스버너 699대(2천200여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가스버너 판매글을 올리면서 공산품 인증마크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정상 제품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팔린 불량 가스버너를 회수하기는 어렵다"면서 "고온으로 인한 폭발 사고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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