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를 출산한 뒤 병원에 버리고 도망간 20대 미혼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7일 오후 5시30분께 대구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고, 3일 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를 두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주한 지 1개월이 지난 뒤 병원을 다시 찾아 "돈을 구해서 병원비를 갚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속여 출생증명서를 떼 아버지 몰래 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며, 다시 종적을 감췄다.

해당 대학병원은 작년 1월16일 A씨가 영아를 버리고 도주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대구 남부경찰서는 3개월 뒤 A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A씨의 성매매 사실을 파악한 성서경찰서도 지명수배를 내렸다.

작년 7월 순찰 중이던 경찰 검문에서 붙잡힌 A씨의 도피생활은 이렇게 마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매매 한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픈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생아실에 버려두고 도망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아이가 아동보호시설에 옮겨져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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