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파손하고 해경에 거짓 신고 50대 선장, 보복운항 혐의 입건

보복운항으로 상대방 배를 파손하고 선원을 다치게 한 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신고한 50대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어업구역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의 배를 들이받고 선원을 다치게 한 영덕 축산 선적 어선 U호(9.77·자망) 선장 박모씨(55)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17일 영덕군 축산항 동쪽 18㎞해상에서 포항 구룡포 선적 어선 D호(7.93·통발)의 선원들과 조업구역 문제로 시비가 붙자 D호를 들이받는 보복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D호가 자신의 배를 충돌하고 달아났다는 거짓 무전을 인근 어선에 전파해, 다른 어선들이 D호의 도주를 방해하는 사이 D호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피해자라고 신고했지만, 해경이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충돌 당시 현장 동영상을 분석하고 항법기록과 진술을 확인 해 박씨가 신고내용과 달리 보복운항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보복운항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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