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예천서 노인 학대·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무더기 적발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화로 노인시설이 늘어나면서 노인학대와 인권 유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리 등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의성군의 A복지시설은 치매 노인을 학대해 경북도 산하 기관 서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적발돼 의성군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내부 신고자에 의해 밝혀진 노인학대는 치매 노인을 2시간 이상 병상에 끈으로 묶어 놓은 것과 손을 묶어 두는 끈이 규정과 다른 끈을 사용한 것, 이 외의 또 다른 노인학대 등이다.

또 의성의 또 다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한 요양보호사의 과다비용청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밝혀내 환수조치하고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예천군의 사회복지법인 B마을에 대해서도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사에서 총 2억9천200여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청구 금액의 4배에 달하는 11억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예천군에서 부과했다.

요양보호사를 조리사로 둔갑시킨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부당금액 2억 8천970여만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37만2천670원), 등급개선장려금기준위반(250만원) 등을 저질렀다.

B마을은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의거 업무정지 47일이나 과태료 11억7천여만원 중 한 가지 처분을 선택할 수가 있다.

B마을은 지난해 4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며칠뒤 무혐의를 주장하며 예천군수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을 접수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3일 B마을에 대한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B마을 법인 이사장은 "고법에 항고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B마을법인 관계자는 그러나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해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이모(68·예천읍)씨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예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타 복지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