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금융기관 채무, 사적채무, 공적채무 등으로 급여를 압류당한 교사가 전국적으로 2,600여명에 이르고, 급여압류 된 금액만도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를 진 교원 1인당 평균 6,500만원을 압류당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교육청 급여압류 교사 현황」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압류 건수 1,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도 748억 원에 달했다. 이어서 중학교(594건/684억), 고등학교(762건/244억), 유치원(36건/11억)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696건), 강원(297건), 경남(288건), 서울(268건), 인천(190건) 등의 순서로 압류건수가 많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서울(550억), 경기(322억), 부산(142억), 경남(140억), 인천(80억) 등의 순서로 압류금액이 컸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압류건수가 69건에 머물렀지만, 압류금액이 142억 원에 달해 평균 1인당 압류액이 2억 원을 웃돌았다.

채무유형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채무(1,538건)와 사적채무(947건)가 총 2,485건, 96%로 압도적이었고, 금액도 각 각 1,137억 원, 534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채무와 사적채무에는 각종 대여금이나 보증채무, 양수금, 임대차보증금, 신용카드 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급여압류 교원들의 96%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벌금 및 세금체납 등의 공적채무로 인한 급여압류 건수는 단 61건에 압류액은 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가계부채 1,200조원 시대에 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한민국 선생님들도 자유로울 순 없었다”며, “각종 채무 불이행으로 급여가 압류되면 생계가 위협받고,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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