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추진역 발령관행 무효 주목

고령의 직원들에게 아무런 보직도 주지 않고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하는 시중은행들의 인사발령 관행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2005년 2월∼12월 모 은행에서 '업무추진역' 등으로 발령받은 직원 106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업무추진역발령 무효확인소송에서 "은행측의 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후선보임(後線補任)' 선정자 기준에서 연령이 다른 기준에 비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들에 대한 직무 미부여와 업무추진역ㆍ상당역 전직 발령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후선보임 선정 기준 뿐 아니라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에도 상호 협의가 없었고 후선보임 발령을 받은 후 연령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실상 만회의 기회도 주지 않은 점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이 40대 후반인 이들 106명은 2005년 1월 은행의 희망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추진역과 상담역 등으로 전직 발령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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