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부설기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민간의 움직임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통일문제연구소는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이들의 문제를 비롯해 남과 북 주민 통합의 시금석이 될 탈북자들의 삶과 인권의 문제, 분단 상황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등 형벌법규의 문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일을 위한 과정이 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규율하는 법령과 제도 등을 연구주제로 삼을 방침이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에서부터 북한의 법제, 통일 이후 남북한 토지제도의 변화 방향과 재산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도 할 예정이다.
이담 대구변호사회 회장은 “연구활동 외에도 토론회와 강연, 평화기행, 통일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면서 “통일문제연구소가 통일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