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틈타 투망·배터리 이용 물고기‘싹쓸이’

청송지역에 불법 어로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청송읍 금곡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일부 주민들이 감시가 소홀한 야간을 틈타 대형 그물이나 투망, 배터리를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이곳은 1급에다 비가 온 2~3일 후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불법 어로행위로 잡은 고기를 즉석에서 매운탕, 회 등을 먹는 등 환경오염까지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란을 위해 상류로 올라오는 꺽지, 메기, 쏘가리, 미꾸라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로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청송군은 어종보호와 번식을 위해 어로행위를 밤·낮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일부 얌체족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를 동원해 불법어로 행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유지들도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 전문 고기잡이 꾼 들에게 특별히 부탁, 타 지역에서 온 손님접대용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지금까지 불법어로 행위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어 단속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송군 심양호씨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야간을 이용, 불법으로 물고기를 남획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부 주민들은 서로 안면이 있다고 단속을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으며 불법어로 행위를 계속하는 주민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상수원 보호구역에 낚시, 투망, 배터리를 이용한 포획행위 등 일제 행위가 제한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