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2018년부터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치조례 입안 역량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한 법제심사를 실시해 왔다.
그 중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법제처의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였고,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대기환경의 개선 및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로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자치입법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은 물론 법제심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독창성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