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3회 경고 뒤 과태료 부과

청도군에서는 불법주정차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청도군이 불법주정차로 3회이상 경고를 받은 차량이 다시 주차위반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운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단속보다는 주차질서 계도를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청도군은 3회이상 누적 경고를 받은 차량 운전자 400여명에게 최근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잠시 부주의로 억울하게 단속돼 과태료를 내는 것을 구제해주고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을 하고 있으니 협조를 부탁한다. 매월 주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경고사항을 누계해 3회이상 경고받은 차량 소유주에게 1차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래도 어길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도군은 삼진아웃 대상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차위반 일시와 장소, 횟수까지 포함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청도군에서는 단속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도 대폭 감소했다.

그동안 연간 50~60건, 많게는 100여건이 단속됐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가 8건에 그쳤다.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던 청도역 주변도 삼진아웃제 도입 이후 장기 주차가 거의 사라지는 등 혼잡했던 지역의 교통소통도 원활해졌다.

청도군 관계자는 "운전자들도 경고장과 안내문을 보고 삼진아웃제에 공감,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때도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은 늘었지만 최소구간 단속과 주민편의 위주 단속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청도역과 청도초등학교 사이, 버스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 다리 위, 이중주차, 역방향주자 등 중점 단속구간과 대상을 정해놓고 경고장과 안내문을 통해 주차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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