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번지 없는 주소지 등본으로 참가"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매점 공개입찰을 두고 낙찰자의 위장전입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위장전입 주장을 제기한 입찰자 J씨는 "낙찰된 L씨가 대구에서 고령에 전입한 다산면 월성리 710번지는 번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돼 유령번지로 입찰에 참가한 꼴이다"며 "매점입찰을 위해 번지도 없는 주소지의 등본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된 것은 불법 입찰이다"며 분노했다. 또 "고령지역주민을 위한 입찰제도가 외지인에게 번지도 없는 주소로 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행정당국에 대한 신뢰도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다"며 "이번 입찰에 대한 의문 등의 민원제기에 민원접수처와 입찰부서 간의 미루기 행태는 정상적인 공무로 보기가 어렵다"며 비난했다.

고령읍 지산리 대가야왕릉전시관 앞에 위치한 박물관 매점은 전체 112.5㎡의 규모로 과자, 음료, 컵라면 등의 공산품과 딸기, 메론, 수박, 감자 등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2년이다.

지난달 4일 대가야박물관 전시실에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공개입찰을 통해 L씨가 낙찰됐고, 같은 달 13일 고령군과 낙찰자 L씨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박물관 관계자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법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며 "이번 일로인해 지금까지 쌓아온 박물관의 이미지 훼손이 가장 우려스럽고, 앞으로 테마파크 등 지역의 크고 작은 공개입찰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찰파문으로 인해 지난달 30일 계약만료된 전 사업자와 현 낙찰자 간의 법정 비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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