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가흥동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세대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나 영주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가정은 제외된다.

올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12평형과 13평형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세입주보증금 1천200만원, 영구임대주택입주보증금 200만원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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