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21일 여관에서 마약을 투약한 우모씨(46·서울 중랑구)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합터미널에서 히로뽕 1회분을 구입, 요구르트와 희석해 마신뒤 21일 오전 6시50분께 문경시 점촌동 모 여관에 투숙한 혐의다.

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히로뽕 공급책 추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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