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29일 수차례에 걸쳐 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법 위반 등)로 박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30분을 전후해 경북 봉화군 봉성면 일대 야산에서 4차례에 걸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산림 1㏊를 태운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10여년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주변의 진술로 미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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