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 지지"…도공 "자회사 설립" 맞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두고 노동계와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다.

자회사가 아닌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시위를 이어온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은 지난 4일 오전 한때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TG) 하행선 6개 진입로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현재 총 6500여 명의 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소속을 바꿔 근무하는 수납원은 5100여 명으로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1400여 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민주노총은 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 지지를 밝히는 의견문을, 한국도로공사는 4일 자회사를‘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원래 2009년까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IMF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거치면서 2차례 구조조정으로 용역업체 하청 직원으로 전락했고, 매년 최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려왔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일했을 때와 하는 일은 같지만, 용역회사로 이름 만 바뀌었을 뿐 인원 관리 및 근무 지시는 한국도로공사가 했기 때문에 요금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요금수납원에게 개별동의 서명을 받은 ‘근로계약 신청서’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자회사 근로조건에 동의하며 자회사 전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로 전적한 요금수납원들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기존대로 확정되더라도 직접고용 기회는 상실된다.

자회사를 운영하는 직원 대부분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다.

자회사는 기존 용역과 다름없는 외주 하청에 불과하고 독립경영과 업무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며 도로공사가 내려주는 한정된 인건비 구조로는 요금수납원의 처우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불법 파견이라는 불법을 저질러 왔다. 자회사로 전환하면 불법의 시비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한국도로공사는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 670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를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회사는 독자적인 조직과 기구를 갖춘 독립 법인으로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수납업무에 콜센터와 교통방송 등 고속도로 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업무를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수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로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게 되면 도로공사와 같은 수준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임금도 현재 진행 중인 임금 차액소송 결과 등을 반영해 평균 30% 인상하고,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향상하였으며, 정년도 61세로 연장하는 등 근로조건도 개선했다.

기존 용역업체에서 2900만 원이던 연봉은 자회사 전환 후 3800만 원으로 오른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전환에 비동의한 수납원 1400여 명 중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2심을 모두 승소해 대법원 계류 중인 수납원은 304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100여 명은 대부분 1심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예정이며, 근로자를 직접고용 시 도로정비 등의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전환 비동의 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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