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산림자원 확충을 위한 유휴토지 조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전·답·과수원·잡종지 등을 대상으로 경제수나 유실수를 심으면 ha당 670만 원의 사업비(보조 90%, 자부담 10%)가 지원된다.

조림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소유지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산림과를 방문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한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유휴 토지 조림은 산림 인근 전·답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며 “조림 후 5년간 사후관리와 타 용도 전용을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지원된 조림 비용을 회수한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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