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747개 업소 대상 진행

경주시는 설명절을 맞아 9일부터 23일까지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주시 관계자가 축산물 판매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경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단속에 나섰다.

경주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축산물공급과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대목인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지역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74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자체 단속과 별개로 경북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