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에 따르면 이번 직불금은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대상이다.
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며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2019년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논이모작 재배농가들은 이번에 빠짐없이 신청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