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가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3명의 자녀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대사관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0시 10분께 경북 영천의 한 원룸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B씨(40)의 가슴과 옆구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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