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24시간 운영…위반업체 2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도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54-880-2625)’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해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 기준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북도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과 함께 도내 마스크·손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박성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마스크 등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차단을 통해 지역 내 물가 안정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