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는 17일 오전 11시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문경시의회는 17일 오전 11시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새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19일부터 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올 한 해를 설계하는 2020년도 시정청취에 이어 이정걸 의원, 서정식 의원, 탁대학 의원, 박춘남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소관별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예비심사 후 25일 오전 11시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또한 서정식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 체류형 관광도시 개발계획 수립 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인호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및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임기응변이 아니라 시민 복지와 문경시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2020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조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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