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19일부터 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올 한 해를 설계하는 2020년도 시정청취에 이어 이정걸 의원, 서정식 의원, 탁대학 의원, 박춘남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소관별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예비심사 후 25일 오전 11시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또한 서정식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 체류형 관광도시 개발계획 수립 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인호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및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임기응변이 아니라 시민 복지와 문경시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2020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조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